영아 수당 30만원 지급 대상 확인하세요

[영아 수당 30만원 지급 대상 확인하세요]

 

 새해부터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이 만 2세까지 지급됩니다. 이는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으로 2022년에는 30만원이지만 23년엔 35만원, 24년엔 40만원, 25년 50만원 식으로 매해 지원되는 금액이 올라갈 예정입니다.

 

 

 더불어 이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을 시 금액이고 혹 보호자가 근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아이를 맡겼을 시에는 50만원이 지원됩니다. (0~1세) 또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시에는 생후 3개월 이상 ~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에 대해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. (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할 수 있음)

 

 

 

 

 

  참고로 이는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으로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그 취지.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비 주민센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혹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. 혹은 아이 부모 외 신청할 경우엔 방문 신청만이 가능합니다. 혹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총괄 지원과 전화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#고객센터

 

 

 한편 이번 정책에서 영아 수당 외에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. 이는 1년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. 다만 1월 1일 ~ 3월 31일 사이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그 지급 시기가 4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4월 1일에 발급 받아 3월 31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 더불어 두 신청 시기는 바우처와 영아 수당 모두 2022년 1월 5일부터. 200만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아이를 출산한 모든 부모들이 국민 행복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, 영아 수당은 두돌 전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 한해 기존에 0세 20만원, 1세 15만원을 받던 부모들에도 30만원으로 올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#지급대상

 

 

 또한 이는 앞서 언급한 아이 돌봄 서비스와 함께 그 지원금이 3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도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. 아동 수당과는 또 달라 2022년도에는 아동 수당의 경우에도 개정을 통해 그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. 이는 오는 2월 중 추후 안내가 있을 예정으로 그 지급 금액은 월 10만원 정도로 전해졌습니다. [영아 수당 30만원 지급 대상 확인하세요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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